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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계산 —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차이 5가지 사례

퇴직금 계산할 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어느 쪽이 유리한지 사례 5가지로 정리. 근로기준법 2026년 기준 산정식·중간정산 가능 사유까지 한 번에 안내해요.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 —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차이 5가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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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이 기본인데 왜 통상임금도 봐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 근로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라고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요. 같은 회사 다닌 사람이라도 퇴사 직전 3개월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 달라져요. 오늘 정리할 것. 1.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정의 2. 산정식 정확히 (3개월 임금/일수, 통상임금/시급 환산) 3. 5가지 실전 사례 비교 4. 중간정산 가능 사유 (2026년 기준) 5. 세금 — 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 등 퇴사 통보하기 전에 두 금액 다 계산해보고, 회사가 적게 주려 하면 노동위원회 진정 근거로 활용하세요.

평균임금이 뭐예요? 3개월 총액 ÷ 총일수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보통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 공식. - 평균임금(1일) =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예시. 퇴사일 2026년 5월 4일. - 산정 기간: 2월 4일 ~ 5월 3일 (89일) - 임금 총액: 2월 300만, 3월 320만, 4월 310만, 5월 1~3일분 30만 = 합 960만 - 평균임금 일급: 960만 ÷ 89 = 약 10만 7,865원 포함되는 임금. -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 정기상여금(연 600만 → 월 50만 환산) - 연차수당 제외되는 임금. - 일시적 격려금·경조사비 - 4대보험 회사 부담분 - 퇴직금 자체 3개월에 상여금 한 번 받으면 평균임금이 확 올라가요. 반대로 무급휴직·병가가 끼면 떨어져요.

통상임금은 정기·일률·고정성 — 시간당으로 환산

통상임금은 근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기본급 + 정기수당 위주. 공식. - 통상임금 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 통상임금 일급 = 시급 × 8시간 예시. - 기본급 250만 + 직책수당 20만 = 270만 (통상임금) - 시급: 270만 ÷ 209 = 12,919원 - 일급: 12,919 × 8 = 103,348원 포함되는 임금. - 기본급, 직책수당 - 매월 일정액 지급되는 식대·교통비 - 연 단위 고정 보너스 중 정기적인 것 (대법원 2013다14077 판례 —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인정) 제외되는 임금. - 야근·휴일근로수당 - 인센티브·실적급 - 일회성 격려금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회사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줘야 해요. 노동부 진정 시 가장 흔한 분쟁 포인트.

사례 1) 정기상여금 받기 직전에 퇴사 — 평균임금 유리

월급 280만, 정기상여금 600만(연 2회, 6월·12월), 야근수당 평균 30만/월. 4월 퇴사 (상여금 받기 전). - 평균임금: (280+30)×3 + 상여금 안분(50만×3=150만) = 1,080만 ÷ 89일 = **121,348원/일** - 통상임금 일급: 280만 ÷ 209 × 8 = **107,177원/일** - → **평균임금이 약 13% 높음** 퇴직금: 평균임금 일급 × 30일 × 근속연수. 근속 5년 = 121,348 × 30 × 5 = **1,820만** 통상임금 기준 = 107,177 × 30 × 5 = 1,608만 차액 약 212만. 큰 금액이에요. 퇴사 시점 잡을 때 상여금·야근 많은 시기 직전이 유리.

사례 2) 무급휴직 끼었을 때 — 통상임금 유리

월급 270만, 통상수당 20만 = 통상임금 290만. 퇴사 직전 3개월 중 1개월 무급휴직. - 평균임금: (290 + 290 + 0) = 580만 ÷ 89일 = **65,168원/일** - 통상임금 일급: 290만 ÷ 209 × 8 = **110,526원/일** - → **통상임금이 약 70% 높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1항.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근속 3년 퇴직금. - 통상임금 기준: 110,526 × 30 × 3 = **994만** - 평균임금 그대로면 586만 (회사가 이걸로 주려 하면 위법) 무급휴직·산재 휴직·육아휴직·병가 끼면 무조건 통상임금 확인. 회사가 평균임금 그대로 주려 하면 노동부 진정.

사례 3) 야근수당 많은 직장 — 평균임금 압승

기본급 230만 + 야근수당 월 평균 80만(통상임금 X, 평균임금 O). - 평균임금: 310만 × 3 = 930만 ÷ 89 = **104,494원/일** - 통상임금: 230만 ÷ 209 × 8 = **88,038원/일** - → **평균임금 약 19% 높음** 근속 7년 퇴직금. - 평균임금: 104,494 × 30 × 7 = **2,194만** - 통상임금: 88,038 × 30 × 7 = 1,849만 차액 345만. 야근수당이 많은 IT·생산직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훨씬 높아요. 회사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려 하면 거부 가능. 참고. 야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 X (근로 대가 아닌 시간외 근로의 가산임금이라). 다만 정기상여금은 2013년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요.

사례 4) 임금 줄어든 직후 퇴사 — 통상임금이 방패

회사가 어려워져 월급 350만 → 280만으로 삭감. 삭감 직후 3개월에 퇴사. - 평균임금: 280만 × 3 = 840만 ÷ 89 = **94,382원/일** - 삭감 전 기준 통상임금: 350만 ÷ 209 × 8 = **134,001원/일** (삭감 전 기본급 기준) 주의. 통상임금은 '현재 시점' 임금이 원칙. 삭감 후 280만이 통상임금이면 281만 ÷ 209 × 8 = 107,560원/일 → 평균임금이 더 높음. 해결. 1. 임금 삭감이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이면 무효 → 삭감 전 임금이 통상임금 2. 동의서 받았어도 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 절차 안 거쳤으면 무효 3. 노동부 진정 → 삭감 전 임금 기준 퇴직금 청구 가능 사례. 코로나 시기 일방 삭감 다수 사례에서 노동위원회가 삭감 무효 판단, 원래 임금 기준 퇴직금 인정.

사례 5) 계약직 만료 — 평균임금 안정적

1년 계약직, 월급 일정 (변동 없음). - 월급 250만, 식대 10만 = 260만 ÷ 30 = **86,667원/일** (평균임금) - 통상임금: 260만 ÷ 209 × 8 = **99,521원/일** - → 통상임금 약 15% 높음 계약직은 보통 야근수당·인센티브 없이 고정급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계산. - 통상임금 일급 99,521 × 30 = 2,985,632원 - 1년 계약직 퇴직금 = **약 299만** 주의.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 청구권 없음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정확히 1년 + 1일 이상이어야 청구 가능. 계약직 퇴직금 안 주는 회사 많은데 1년 + 1일 넘었으면 무조건 청구 가능. [연봉 실수령액 계산 2026](/blog/salary-calculator-2026-net-pay-tax-insurance)에서 세금 공제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 가능한 6가지 사유 (2026년)

퇴직금은 원칙상 퇴사 시점에 일시 지급.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6가지 사유로 중간정산 가능. 1.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1회 한정) 2. **무주택자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1회) 3. **본인·배우자·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부담) 4. **5년 이내 본인 파산선고** 5. **5년 이내 본인 개인회생절차 개시** 6. **자연재해로 본인 거주지·직장 피해** 2025년 개정으로 '주택 구입' 사유가 1회로 제한. 이전에는 무제한이었어요. 신청 절차. 1. 회사에 신청서 + 증빙 (등기부등본·보증금 영수증·진단서·파산결정문) 2. 회사 승인 3. 정산 일자 기준 평균임금·통상임금 계산 4. 정산 후 잔여 근속연수만 새로 시작 주의. 중간정산 후 회사가 부도나도 '이미 받은 정산금'은 보존돼요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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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평균임금·통상임금 두 가지 다 계산해서 큰 쪽으로 받는 게 권리. [Toolkio 연봉 계산기](https://toolkio.com/tools/salary-calculator)에서 연봉을 입력하면 통상임금 기반 시급·일급이 자동 계산돼요. 계산 흐름. 1. 연봉 입력 → 월 통상임금 자동 (연봉 ÷ 12) 2.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 표시 3. 일급(시급 × 8) 표시 4. 근속연수 입력 → 통상임금 기준 퇴직금 계산 5.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임금 합 ÷ 89일로 직접 계산 후 비교 세금. 퇴직소득세는 별도. 근속 10년 이상이면 세율 낮음. [연봉 실수령액 가이드](/blog/salary-calculator-2026-net-pay-tax-insurance)에서 4대보험·소득세 공제 확인. 더 자세한 세후 계산은 [2026 연봉 실수령액](/blog/2026-salary-after-tax-4-insurance-increase)에서 이어 보세요. 퇴사 결정하기 전 두 금액 다 계산하고, 회사가 적게 주려 하면 고용노동부 1350 신고가 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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