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월 실수령액을 계산하세요.

급여 정보 입력

자녀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위 부양가족 수에 포함된 자녀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기본 적용

공제 내역

월 급여 (세전)4,166,667원
국민연금-188,417원
건강보험-142,602원
장기요양보험-18,739원
고용보험-35,700원
소득세-206,806원
지방소득세-20,681원
공제 합계-612,944원
월 실수령액3,553,723원
연 실수령액42,644,673원
실수령 비율: 85.3%

소득세 계산 과정 (연간)

총급여 (연봉 - 비과세)47,600,000원
근로소득공제 (제47조)-12,130,000원
기본공제 150만원 × 1명 (제50조)-1,500,000원
연금보험료공제 (제51조의3)-2,261,000원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공제 (제52조)-2,364,482원
과세표준29,344,518원
산출세액 (제55조 세율)3,141,677원
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660,000원
결정세액 (연)2,481,677원
월 소득세 (결정세액 ÷ 12)206,806원

* 소득세는 현행 소득세법(위 조문은 2026년 1월 1일 시행)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방식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위 표의 공제만 반영하고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연금저축 등 다른 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므로 이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4대보험과 한국 세금 안내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9.5%로 인상되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월 소득 상한액은 637만원(2026년 7월부터 659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만 60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근로자 부담률은 3.595%이며 사업주도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병원 진료, 약제비 등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Long-term Care Insurance)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0.9448%(건강보험료의 약 13.14%)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Employment Insurance)

근로자 부담률은 0.9%입니다. 실업 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연봉 계산기는 세전 연봉을 입력하면 4대 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를 차감한 실수령액을 알려 줘요. 소득세는 연말정산 방식으로 추정해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기본공제,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공제를 빼고 세율을 적용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와 8세 이상 자녀의 자녀세액공제를 빼서 12로 나눠요.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공제 대신 표준세액공제(13만원)를 받는 쪽이 세금이 적은 소득이면 그쪽으로 계산해요. 회사가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를 따르기 때문에 이 값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4대 보험 요율 (2026 기준)

근로자 부담분만 표시 (회사 부담 제외).

  • 국민연금: 4.75% (2026년 요율 9.5%의 절반, 월소득 637만원 상한 — 26년 7월부터 659만원)
  • 건강보험: 3.595% (2026년 요율 7.19%의 절반) + 장기요양 약 13.14% × 건보료
  • 고용보험: 0.9%
  • 산재보험: 0% (회사 100%)

4대 보험만으로 약 9~10% 차감돼요. 여기에 소득세(누진)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빠져요.

소득세 누진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2026)

  • 1,400만원 이하: 6%
  • 1,400~5,000만원: 15%
  • 5,000~8,800만원: 24%
  • 8,800만원~1억5천만원: 35%
  • 1억5천만원~3억원: 38%
  • 3억원~5억원: 40%
  • 5억원~10억원: 42%
  • 10억원 초과: 45%

전체 소득에 최고 세율이 붙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누진 적용이에요. 과세표준은 연봉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 등을 뺀 금액이에요.

공제 항목으로 실수령 늘리기

연말정산에서 추가 공제 받으면 실질 세금이 줄어요.

  • 인적공제: 본인 15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총급여 25% 초과분의 15~40% 소득공제(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의 15% 세액공제(난임시술비 30%)
  • 교육비: 본인·자녀 교육비 공제
  • 기부금: 정치자금 10만원까지 100% 공제, 그 외 15~30%
  • 연금저축·IRP: 연금저축 연 600만원,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지방소득세 포함 13.2~16.5%)
  • 주택청약종합저축: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이 연 300만원까지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특히 IRP·연금저축은 가장 효율적이에요. 연 900만원을 채우면 세금이 약 119만~149만원 줄거든요.

자주 묻는 질문

연봉이 1,000만원 오르면 실수령은 얼마나 늘어요?

구간마다 달라요. 이 계산기 기본값(부양가족은 본인 1명,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기준으로 연봉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라면 1,000만원 인상분 중 약 24~30%가 소득세·지방소득세·4대 보험으로 빠져요. 빠지는 몫이 40%를 넘는 건 연봉 1억 2,000만원 이상 구간이에요. 내 조건으로 전후 연봉을 각각 넣어 보면 정확한 차이를 볼 수 있어요.

프리랜서·외주 계약은?

이 계산기는 근로자 기준이에요.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세는 별도 계산기 추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요?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년수).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근로기준법 제2조). 회사 별도 규정 있으면 더 받을 수 있어요.

출처 · 근거 자료